[뉴스토마토 이상원기자] 담합에 가담했다가 뒤늦게 자진신고할 경우에 부여하는 과징금 감면혜택이 크게 줄어든다.
종전에는 제일 처음 자진신고한 업체 외에 2순위로 자진신고한 경우에도 과징금 일부를 면제해줬지만, 앞으로는 2개 사업자가 참여한 담합의 경우 2순위 자진신고 혜택이 사라진다.
또 3개 이상의 사업자가 참여한 담합에서도 1순위 자진신고 이후 2년이 넘어 뒤늦게 자진신고에 동참하면 과징금감면 혜택을 받지 못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열린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22일부터 시행·적용된다.
개정안은 또 기업결합 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 기본금액도 인상했다.
사전신고 위반의 경우 현행 750만원~2000만원의 과태료가 1500만원~4000만원까지 상향된다. 또 사후신고 위반 과태료도 현행 100만원~300만원에서 400만원~1200만원으로 오른다.
과징금을 체납한 경우 체납가산금 및 돌려받을 과징금 등의 환급가산금을 적용하는 요율은 금리상황을 감안해 인하한다.
체납가산금은 현행 연 10.59%에서 연 8.5%로, 환급가산금은 연 5.52%에서 연 4.2%로 각각 요율이 변경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시행령 개정으로 늑장 자진신고에 대한 감경혜택을 줄여 자진신고 경쟁을 유도하고, 기업결합신고의무위반 과태료 상향을 통해 고의적인 기업결합 신고누락 우려를 불식시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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