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원나래기자] 앞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도로점용료가 30% 경감되면서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도로점용료 경감 등을 골자로 한 도로법하위법령 일부 개정안을 오는 13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소상공인 등 자영업자 부담 경감을 위해 도로점용료 인하, 전선에 도로 점용료 부과 등이 포함됐다.
도로점용료 산정기준인 '닿아있는 개별 공지지가'를 그대로 100% 인정했으나 80% 수준으로 낮추며 추가로 점용료 10%를 인하할 계획이다.
또 도심지 도로구역에 어지럽게 난립된 전선 등에도 도로 점용료가 부과된다. 현행 도로법에는 전주(전봇대)에 대한 점용료 산정 기준은 있지만 전선에 대한 기준은 별도로 마련되지 않았다.
이와 함께 점용공사시 교통사고 및 보행자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시설설치를 의무화했으며, 소유자가 2인 이상인 부동산으로 인한 점용의 경우에는 당해 물건의 관리인 또는 전체 소유자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점용료를 대신 납부할 수 있도록 보완됐다.
국토부는 오는 13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를 거쳐 법제처 심사 등 후속절차를 거쳐 오는 9월 중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오는 7월23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법령/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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