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원정기자] 오는 9월 EBS 이사진의 임기가 만료되는 가운데, EBS의 이사회 구성과 사장선임구조를 명시한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을 시급히 손질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현행법은 EBS 사장과 부사장, 감사는 물론 이사 9명 전체를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임명하게 돼 있어 EBS의 정치적 독립성이 훼손될 우려가 크다는 이유에서다.
정미정 공공미디어연구소 연구2팀장은 13일 열린 ‘EBS 재원과 지배구조 개선 방안 토론회’에서 “EBS 사장은 사장후보추천위원회의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토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방통위원장의 ‘EBS 사장 해임 권한도 삭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EBS가 같은 공영방송 범주 안에서도 사장 선임 구조가 가장 후진적이라고 지적했다.
KBS 사장은 대통령이, MBC 사장은 주주총회에서 임명하지만 EBS는 방통위원장이 위원회 동의를 거쳐 임명하는 식인 데다 임명권과 함께 해임권도 갖고 있어 그만큼 독립성을 보장받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정 팀장은 EBS 이사회 구성 방식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영방송 이사 추천 위원회’를 만들어 추천받은 인사를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국회 동의를 거쳐 국회의장이 임명하는 방식을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또 ‘분야별 전문성과 대표성을 지닌 자’로 이사진의 자격요건을 명확히 하자고 덧붙였다.
현재는 방통위가 EBS 전체 이사를 임명하고 기준은 이사 9명 가운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나 교육관련 단체 추천을 받은 1인을 포함시킨다는 두루뭉술한 조항으로 돼 있어 이사진의 전문성을 보장하기 미흡하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지난해 김학인씨가 EBS 이사 선임 대가로 방통위에 억대 로비를 펼친 혐의가 불거져 EBS의 지배구조 문제를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이번에 KBS, MBC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파업이 벌어지자 언론계와 정치권을 중심으로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문제를 재검토하자는 주장이 부상 중인 상황이다.
정 팀장은 “이 문제는 EBS만의 독립적 논의가 될 수 없고 전체 공영방송의 거버넌스 차원에서 논의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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