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수수' 황철증 방통위 전 국장, 징역 2년6월
2012-06-15 14:50:53 2012-06-15 14:51:26
[뉴스토마토 윤성수기자] IT 컨설팅업체 대표로부터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황철증 전 방송통신위원회 통신정책국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대웅)는 15일 이 같은 혐의로 기소된 황 전 국장에게 징역 2년6월에 벌금 3500만원, 추징금 3477만9960원을 선고했다.
 
또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는 IT 컨설팅업체 대표 윤모씨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황씨가 직무상 영향력을 이용해 뇌물을 수수했다는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된다"며 "재판 내내 혐의를 부인하고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어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윤씨가 황씨에게 금액을 건내는 과정에서 차용증과 같은 증빙서류 없이 복잡한 절차를 걸쳐 진행됐다는 점, 윤씨가 도움을 받지 못하자 돈을 반환하라고 요구한 점 등을 고려해보면 윤씨의 뇌물공여죄 역시 인정된다"고 말했다.
 
앞서 황 전 국장은 2010년 10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우리 회사가 컨설팅 용역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윤씨로부터 자녀 유학비 명목으로 600만원을 받는 등 모두 347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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