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정훈기자] 국토해양부는 지난 20일 파나마시티(현지시간)에서 개최된 한-파나마 항공회담에서 양국간 여객과 화물 항공운송시 운항횟수와 기종에 제한을 두지 않는 항공자유화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21일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항공자유화 합의는 중남미 국가 중 칠레, 페루, 멕시코, 브라질, 에콰도르, 파라과이에 이어 7번째다.
이에 따라 우리 항공사의 파나마 취항 기반이 마련돼 양국간 인적·물적 교류 촉진이 기대된다.
또 지하자원과 관광자원의 보고인 중남미지역과의 항공네트워크 구축이 한층 더 활기를 뛸 것으로 보인다.
현재 우리나라 항공사 중에는 대한항공이 중남미 국가중 유일하게 브라질에만 주 3회(여객) 취항중에 있다.
특히 이번 회담에서는 양국 간 직항노선 개설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항공사가 제3국을 경유해 운항할 수 있는 5자유 운수권까지 제한없이 허용키로 했다.
5자유 운수권은 우리나라 항공사가 제3국 경유시 경유지 국가와 파나마간 여객 또는 화물을 운송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와 함께 양국 항공사간 자유로운 편명공유가 허용돼 우리나라 항공사가 파나마에 직접 취항하기 전이라도 우리 여행객들은 우리나라 항공사 명의로 된 항공권으로 보다 편리한 여행을 즐길 수 있게 됐다.
국적 항공사 가운데는 아시아나항공이 파나마 항공사인 COPA항공과 조만간 편명공유를 시행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파나마는 중남미 지역의 두바이로 불리는 등 항공시장의 성장 잠재력도 풍부해 향후 우리 항공사의 직접 취항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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