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현우기자] 금융위원회가 은행들이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새로운 통로 마련을 위해 ‘커버드본드’ 발행 준비에 들어갔다.
금융위는 21일 ‘커버드본드 발행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위한 민·관 합동 테스크포스(TF)팀을 구성, 회의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커버드본드’는 은행들이 보유한 담보를 바탕으로 채권을 발행하는 것을 말한다.
금융위 측은 “‘커버드본드’가 무담보 채권에 비해 금리가 낮아 은행의 자금조달 비용을 줄여주고 장기자금조달 창구가 될 것”이라며 “’커버드본드’ 발행을 위해 은행들이 장기 고정금리 대출을 확대하면 가계부채 구조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금융위는 법률안 초안 작성과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11월 국회에 특별법을 제출할 계획이다.
이번 TF팀에는 국민·신한·우리·하나·SC·
외환은행(004940) 담당부장, ING은행 서울지점 담당상무, 은행연합회 여신제도부장, 김영도 금융연구원 박사, 김필규 자본시장연구원 박사, 박병호 S&P 이사, 오금희 Fitch 이사, 김용호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등이 참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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