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 부산에 위치한 건설업체, (주)동일과 (주)정성종합건설이 불공정 하도급 거래로 시정조치와 함께 과징금 10억5100원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경쟁입찰을 빌미로 부당하게 하도급대금 등을 결정한 (주)동일과 하도급대금을 제 때 지급하지 않은 (주)정성종합건설의 불공정 하도급 행위에 대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주)동일은 지난해 시공능력평가액 1300억원, 매출액 2000억원, 당기순이익 140억원 규모의 지역 중견 주택건설업체로 동일스위트 아파트 등을 시공했으며, (주)정성종합건설은 지난해 시공능력평가액 60억원, 매출액 123억원, 당기순이익 2억원 규모의 종합건설업체다.
공정위에 따르면 (주)동일은 지난 2009년 4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도시계획도로 3-3호선 공사' 등 총 19건의 공사에서 (주)흥덕건설 등 18개 수급사업자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개별 수급사업자와 사전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최저입찰가 보다 최소 3% ~ 최대 22%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인하, 총 11억3900만원의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 밖에도 (주)동일은 대희산업개발(주) 등 7개 수급사업자에게 계약서를 서면으로 발급하지 않았으며 현금결제비율 미유지, 대금지급보증 미이행 등 하도급법을 위반했다.
(주)정성종합건설 또한 지난 2008년 1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수급사업자인 (주)기승건설에게 공사를 위탁한 후 하도급대금 1억4400만원과 지연이자 15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하도급법 위반으로 판단, (주)동일에게 시정조치와 함께 과징금 10억5100만원을 부과했다. 또 대표이사를 포함한 주요 임직원 5명에 대해 교육이수를 명령했다.
(주)정성종합건설은 대금 미지급과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에 대해 시정조치를 부과받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하도급대금 미지급 위주의 단순 신고사건 조사 처리와 달리 신고 빈발업체의 하도급거래 전반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한 결과 각종 불공정하도급거래 관행을 적발해 엄중 제재한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시정조치를 통해 지역 중견 건설업체에 상존해 있는 부당한 하도급대금결정 등 유사한 불공정 하도급거래관행을 시정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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