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상원기자] 오는 2015년부터 전국 모든 음식점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또 현재 금연구역으로 규정하고 있는 공중공용시설에 전국 180개 고속도로 휴게소도 추가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금연구역 확대, 흡연 경고문구 표시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진흥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현재 영업장 내부의 절반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는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소 등에 대해 앞으로 시설 전체를 금영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했다.
영업장의 넓이가 150㎡ 이상인 경우는 오는 12월 8일부터, 100㎡ 이상은 2014년 1월 1일부터, 2015년 1월 1일부터는 모든 업소가 시설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
현재 150㎡이상의 음식점 등 영업소는 전국에 7만6000개이며, 100~150㎡ 크기는 7만7000개, 100㎡미만 영업소는 52만8000개에 이른다.
복지부 관계자는 "소규모 음식점에서의 간접흡연 피해가 더욱 심각한 상황"이라며 "조속히 전체 영업장을 금연구역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방자치단체의 제안을 일부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금연구역으로 운영되는 공중이용시설도 추가했다. 도로법에 따라 고속국도에 위치한 휴게소 건물과 지붕이 없는 건물 복도타 통로와 계단 등의 부속시설도 포함된다. 전국 180개 휴게소가 해당될 전망이다.
휴게소 등에는 흡연자들을 위한 흡연구역을 별도로 운영할 수 있도록 권고된다.
다만 당구장은 1000명 미만을 수용하는 체육시설로 구분, 법률개정이 필요한사항이어서 이번에 흡연구역으로 포함되지는 않았다.
개정안은 또 담뱃갑 등에 표시되는 '타르 흡입량은 흡연자의 흡연습관에 따라 다르다'는 경고문구 옆에 금연상담전화번호인 '1544-9030'를 추가하도록 했다.
정부가 금연정책을 이처럼 강화하는 것은 오는 11월 서울에서 열리는 세계보건기구(WHO) 담배규제기본협약 총회가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관계자는 "최근 우리나라 흡연율 감소추이가 답보상태에 있고, 올해 11월 서울에서 열리는 WHO 담배규제기본협약 총회를 계기로 우리나라의 금연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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