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시장경보제도 개선, 주가안정에 효과"
2012-06-27 14:31:01 2012-06-27 14:58:56
[뉴스토마토 정경진기자] 정치인 테마주 등에 대한 투자과열을 억제하기 위해 지난 3월 도입된 시장경보제도가 효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거래소는 이상 급등 종목에 대한 거래정지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시장경보제도가 개선된 이후 투자경고 조치를 받은 종목과 매매거래 정지 건수가 모두 증가했다고 27일 밝혔다.
 
제도개선 시행 이후 투자경고종목 지정 건수는 3개월 평균 28%(25건→32건) 증가했고, 매매거래정지 건수는 1100%(0.75건→9건) 늘었다.
 
매매거래정지 건수가 늘어난 것은 지정요건(주가상승률)이 완화된 데다가 투자경고단계에서 매매거래정지를 도입한 결과로 분석됐다.
 
시장경보제도 개선은 이상 급등주에 대한 주가 폭등을 완화해 주가를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게 거래소의 판단이다.
 
투자경고 종목으로 지정되기 직전 5일 평균 주가상승률은 73.8%로 제도개선 이전에 비해 7.7%포인트 감소했다. 투자위험과 매매정지 종목으로 지정되기 직전 5일 평균 주가상승률도 각각 27%포인트, 17.4%포인트 낮아졌다.
 
거래소 관계자는 "경보제도 개선은 이상 급등 종목에 대한 시장안정화 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며 “향후 시장경보조치사항을 투자자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증권사이트 등 안내 매체 다양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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