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범양건영 회생절차 개시결정
2012-06-26 12:00:09 2012-06-26 13:21:14
[뉴스토마토 윤성수기자]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수석부장판사 이종석)는 26일 범양건영(002410)주식회사(대표 김성균)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내렸다.
 
법원 관계자는 "채권자들의 요청을 반영해 이해관계인에 대한 의견조회를 거쳐 제3자 관리인으로 정태화씨를 선임했다"며 "정태화 관리인은 대우건설 부사장, TEC건설 대표이사, 진흥기업 대표이사를 역임하여 워크아웃 절차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3자 관리인의 선임을 통해 회생절차를 적정하게 진행할 수 있게 해 채권자협의회가 회생절차에 주도적·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감독자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원은 채권자협의회가 감독자 역할을 잘 하도록 하기 위해 범양건영에 자금관리위원 1명을 파견하고 매일 자금수지 점검, 법원에 대한 허가신청서 사전 점검, 주요 사업현황 파악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채권자협의회가 요청할 경우, 범양건영이 채권자협의회가 추천한 사람을 계약직 구조조정 담당임원(CRO)으로 위촉해 회생절차와 관련된 전반적인 업무를 사전협의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채권자협의회가 법양건영의 비용부담으로 회계법인, 법무법인 등과 자문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해 채권자 일반의 이익을 위해 회생계획안을 제출하거나 범양건영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을 검토할 수 있도록 했다.
 
앞서 범양건영은 지난 2008년 금융위기로 인한 해외 투자사업 수익성 악화 등을 이유로 유동성 위기를 겪게 되자 지난해 10월20일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이후  진덕산업 컨소시엄과 M&A 본계약까지 체결했지만 채권자들의 반대로 회생계획안이 부결돼 회생절차 폐지결정이 내려졌으나 회생절차 개시를 재신청해 이번에 개시결정을 받았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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