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수억원대에 달하는 고객 돈을 이용해 개인적으로 주식투자를 한 유명 증권사의 자산관리사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최동렬)는 특경가법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모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아울러 김씨에게 사회봉사 40시간을 명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피해자 회사 자산관리사로서의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고객들의 자산 7억여원을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한 점, 피해자 회사가 고객들에게 지급한 합의금이 6억여원에 달하는 점을 감안하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김씨가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된 이후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위해 피해자 회사에 성실히 협조한 점, 김씨는 현재까지 1억9천여만원을 변제한 점, 김씨가 피해금액을 꾸준히 변제할 것을 피해자 회사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사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2011년부터 1년여간 자신의 증권사 고객 5명에게 존재하지도 않은 투자상품에 투자하라고 권유해 그들이 이체한 금액을 여자친구 명의의 계좌로 재송금 하는 방법으로 7억2천여만원을 ELW(주식워런트증권) 상품에 투자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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