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심, 삼다수 유통판매자 지위 유지
제주지법, 제주개발공사 조례 무효 확인 소송서 무효 판결
2012-06-27 16:31:06 2012-06-27 16:31:54
[뉴스토마토 최승근기자] 농심(004370)이 제주 삼다수 유통사업을 계속할 수 있게 됐다.
 
제주지법 행정부는 27일 농심이 제주도를 상대로 낸 '제주도개발공사 설치조례 일부 개정 조례에 대한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측 주장을 받아들여 개정 조례는 무효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농심과의 계약기간을 2012년 3월14일까지 한정하고 삼다수 국내판매 사업자를 공개입찰로 다시 정한다는 내용의 개정 조례 부칙 2조는 실현 불가능하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농심은 삼다수 유통사업자의 지위를 유지하게 됐으며 올 연말에 있을 내년 사업 계약 전까지 기존과 동일하게 삼다수를 유통할 수 있게 됐다.
 
이에 앞서 제주도의회와 개발공사는 지난 3월 삼다수의 새로운 유통 일반사업자로 광동제약을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한 바 있다.
 
한편 개발공사는 이번 판결에 불복하고 대법원 항고를 추진할 예정이다.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광동제약(009290)은 개발공사와 농심 양측의 갈등이 정리될 때까지 상황을 지켜본다는 입장이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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