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수현기자] 통합진보당 중앙당기위원회는 지난 29일 자진사퇴를 거부해 온 이석기·김재연 의원에 대한 제명을 결정했다.
30일 통진당에 따르면 중앙당기위는 국회에서 회의를 갖고 두 의원이 서울시당 당기위의 제명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한 것을 기각, 징계를 확정했다.
두 의원에 대한 출당 조치가 완료되려면 통합진보당 의원총회에서 재적 의원 13명 가운데 과반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
통합진보당은 여야가 개원에도 합의한 만큼 빠르면 다음달 1일 의총을 열어 두 의원 제명 문제를 표결에 부치고, 개원 준비에도 박차를 가할 것으로 알려졌다.
표결에는 두 의원의 참여 여부가 쟁점이 될 전망이며 혁신비대위는 제명이 결정난 순간 당권이 정지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다.
하지만 두 의원의 참석을 하더라로, 구 당권파에 속하는 의원은 13명 중 6명(이석기·김재연·김선동·오병윤·김미희·이상규)이어서 제명에 큰 무리는 없을 전망이다.
한편 두 의원과 함께 사퇴를 거부하던 조윤숙·황선 후보자는 제명 결정과 동시에 당적을 잃게 됐다.
이로 인해 조 후보의 비례대표 승계를 막으려고 사퇴하지 않고 있던 윤금순 의원도 의원직을 사퇴할 것으로 보인다. 그럼 '가카 빅엿' 서기호 전 판사가 의원직을 승계한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