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진흥원, 하반기 자금지원 800억 '증액'
2012-07-02 10:22:22 2012-07-02 10:23:24
[뉴스토마토 황민규기자] 소상공인진흥원이 최근 세계적 경제위기로 인한 원가상승, 소
비심리위축 등을 반영해 하반기 정책자금 지원을 800억원 증액한다.
 
소상공인진흥원은 2일 연초부터 이어진 수요 증가에 따라 신청접수가 곤란했던 우선지원자금 및 소공인특화자금 등에 대해 전국 소상공인지원센터를 통해 추가 지원한다고 밝혔다.
 
우선지원자금은 창업·경영개선 교육을 수료하거나 자영업컨설팅을 이수한 ‘10인이하 소상공인(사업자등록증 필수)’이면 기본요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법적으로 규정된 소상공인의 범위는 상시종업원 5인 미만 업체를 뜻하며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광업의 경우 10인 미만의 업체까지 포함한다.
 
다만 주류도매, 주점업 등 기존의 소상공인자금 융자제외업종은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소공인특화자금은 뿌리산업 등 제조업을 영위하는 10인 미만의 소상공인만을 지원대상으로 하며, 융자한도는 최고 1억원 이내다.
 
또 상·하반기로 나눠 운영되는 장애인기업 지원자금과 나들가게, 시니어, 물가안정모범업소, 장기실업자, 여성가장 등 정책목적성 자금 역시 2일부터 해당 예산 소진시까지 연중수시로 신청·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하반기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대출한도(5000만원 이하)와 금리(3.56%), 상환기간(1년거치4년상환)은 기존과 동일하고, 전국 각 지역 소상공인지원센터(일반전화 1588-5302)에서 선착순 신청접수를 받는다.
 
신청자는 각 지역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서 발급 절차를 거쳐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 된다. 자금신청 시 준비서류는 신분증과 사업자등록증 사본이며, 생계형 적용 업종인 숙박업 및 노래연습장 운영업은 최근 3개월 이내의 국민건강보험료 월 납입영수증 사본을 지참해야 한다.
 
◇자료=소상공인진흥원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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