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中관광객 유치 위해 도착비자제도 확대 시행"
"인천·김해공항 확대 및 수수료 면제"
2012-07-02 17:45:13 2012-07-02 17:46:13
[뉴스토마토 윤성수기자] 법무부가 여수엑스포 중국인관광객 유치지원을 위해 도착비자제도를 확대 시행한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본부장 이창세)는 오는 6일부터 그 동안 여수·무안공항에서 제한적으로 운영해오던 '도착비자제도'를 인천·김해 국제공항에서 확대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도착비자제는 중국인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가 입국 예정공항을 관할하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입국예정자 명단을 전송하면 해당 사무소장이 1~2일 이내에 도착비자 신청확인서를 발급하고 이 확인서를 소지한 여행객은 비자없이 도착해 공항에서 입국을 허가받는 제도다.
 
운영기간은 6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며, 이 기간동안 도착비자 발급수수료(1만원)도 면제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도착비자제도의 확대 시행으로 중국인 관광객들이 재외공관에서 비자를 받아야 하는 부담과 시간이 절약돼 여수엑스포 관람객뿐만 아니라 여름 성수기 중국인 단체관광객 유치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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