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원나래기자] 민간사업자의 마리나 점용료 부담이 완화됨에 따라 마리나 조성 사업이 활성화 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9일 마리나 조성 시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을 의제 처리하고 하천 내 점·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마련, 오는 10일부터 8월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이는 마리나항만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오는 9월 마리나항만 구역 내 주거시설 조성이 가능토록 시행 예정인데 이어 지난 제18대 국회임기 종료로 폐기된 법률 개정(안)의 내용을 수정·보완 추진하는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마리나항만 조성사업을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공유수면 매립이 필요할 경우에는 마리나항만 구역 지정 시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의제처리한다.
그동안 마리나항만구역 지정 이후 별도로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을 위해서는 중앙연안관리심의회 심의 등으로 최소 수개월 이상이 소요됐다.
이와 함께 민간사업자의 강(江)마리나 점·사용료가 감면된다. 현재 민간사업자에게 바다 점·사용료가 50% 감면되고 있지만, 하천은 감면근거가 없는 상황이다.
이에 국토부는 해안지역 내 마리나조성 시와 동일하게 강마리나 민간사업자에게 점·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강마리나의 조성·운영을 활성화할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민간사업자에 대한 마리나 점용료 부담을 완화하고 공유수면 매립 필요 시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 마리나 조성을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한다"고 말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오느8월 18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법령/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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