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내 건물증축비, 절반으로 줄어든다"
국토부, '개발제한구역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012-07-05 13:21:04 2012-07-05 13:21:49
[뉴스토마토 원나래기자] 앞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건물을 증축할 때 내야하는 부담금이 절반으로 줄어든다. 
 
또 개발제한구역의 과도한 규제를 합리화하면서 구역을 철저히 보전하기 위해 훼손지복구제도 정비와 개발제한구역 재지정 등이 추진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안을 6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 내 공장 등 건축물을 증축할 경우 보전부담금 부과율을 50% 완화하기로 했다.
 
그동안 개발제한구역은 신축이 금지돼 구역지정 이전부터 있어왔던 건축물의 증축이 허용되지만 실질적으로 증축을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 개발제한이 해제된 지역에서 사업시행자가 해당지역의 10~20%를 공원 등 녹지로 조성해야 했던 것을, 보전부담금 지불로 대체할 수 있게 했다. 부담금은 해제지역 총 공시지가의 20%를 부과한다.
 
이밖에 해제 뒤 3년 동안 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구역을 개발제한구역으로 재지정하고, 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한 이행강제금 상한을 폐지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과도한 일률적 규제로 인해 생기는 개발사업 장애와 기업애로사항을 해소하는 한편, 개발제한구역을 보다 철저히 보전·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국토부는 법제처 심사 등 후속절차를 거쳐 10월중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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