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신임 대법관 후보 4명에 대한 여러 의혹이 정치권을 중심으로 터져 나오면서 10일부터 시작되는 인사청문회에 앞서 팽팽한 긴장감이 돌고 있다.
특히 위장전입 등 여러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김병화 후보자와 종교편향적 발언이 도마위에 오른 김신 후보자에 대한 송곳검증이 예상되고 있다.
◇김병화 후보자, 위장전입·부동산투기·아들 병역혜택 의혹
먼저 김병화 후보자에 대해서는 위장전입과 부동산투기, 아들 병역혜택 의혹 등이 한꺼번에 제기된 상태다.
민주통합당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최근 김 후보자가 군복무시절이던 1981년 8월 경북 군위군에 있는 농지 1263㎡를 소유하기 위해 군위군에 위장전입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특위는 "농지는 헌법상 경자유전의 원칙에 따라 농민이 취득하는 것이 원칙임에도 군복무중이었던 김후보와 대구에서 교사로 재직 중이던 부친이 위장전입해 농지를 취득했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자는 1988~1992년 울산지검 근무시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 위장전입한 사실도 드러났다.
김 후보자는 1988년 9월 울산지청으로 발령받아 이사하면서 가족은 울산시로 주소를 이전했으나 자신은 배우자의 외조부모가 살고 있는 서울 대림동에 주소를 이전했다.
그는 위장전입 사실을 인정하면서 "당시 무주택 세대주로 서울에 주택청약저축에 가입해 있었고, 주소를 지방으로 옮기면 서울에서 아파트를 분양받을 자격을 상실하게 될까봐 배우자의 외갓집으로 이전한 것"이라고 해명하고 "주소이전과 관련해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가 이 기간 동안 배우자 명의로 구입한 부산 동래구 화목아파트에 대해서도 부동산투기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특위는 "당시 부산의 고급아파트는 투기열풍으로 수도권에서도 매입자들이 몰려들었고 공직자 상당수도 보유하는 등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됐던 곳"이라면서 "김 후보자는 아파트를 1994년 1억3900만원에 매도했다고 하지만 당시 분양업체 관계자나 주변 부동산 중개업자들에 따르면 시세는 2억2000만원"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김 후보자 아들이 서울중앙지법 공익근무요원으로 선발되는 과정에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민주통합당 이언주 의원 등에 따르면, 김 후보자의 아들은 당초 2010년 12월 장애인 주간보호센터에 공익요원으로 배치받았으나 지난 2월 서울중앙지법 공익요원 1명 추가모집에 응모했다가 선발돼 새로 배치를 받았다.
이 의원측은 "통상 병무청에서 결원을 채우려면 미리 본청 사이트와 서울지방병무청 사이트에 공석을 알리는 공고를 알려야 하는데 당일에야 추가모집 사실을 공고하고 김 후보자의 아들이 응모해 선발됐다며 김 후보자가 결원공고 계획을 미리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며 의혹을 제기했다.
◇김신 후보자, "지진은 하나님의 경고" 발언 등 논란
김신 후보자는 '부목사 사택 비과세 판결'과 "지진은 하나님의 경고", "부산과 울산의 성시화(聖市化)" 등의 발언으로 종교편향적이라는 논란에 휩싸였다.
최재천 민주통합당 의원 등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2009년 김 후보자가 부산고법에서 판결한 '부목사 사택에 대한 비과세 적용 판결'이 "부목사는 위임목사를 보좌하기 위한 지위로 교회의 종교활동에 필요불가결한 중추적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없어 비과세대상이 아니다"는 대법원의 판결에 배치된다는 논란을 사고 있다.
또 자신의 에세이집에서 "지진은 하나님의 경고"라고 한 것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제가 판사의 자격을 갖고 있다고 해도 결재권자는 하나님"이라고 말한 것에 대해 대법관으로서의 균형적인 종교관을 가졌는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 외에도 2010년 김 후보자가 부산기독인기관장회의에서 "부산의 성시화를 위해 기도하자"라고 했던 발언과 지난 2월 울산지법원장 부임 후 "울산에도 성시화 바람을 일으키자"고 했던 발언이 문제되고 있다.
또 민사사건을 조정하면서 당사자들 사이에 기도를 하게 한 후 조정한 사례와 교회 원로목사의 예배 방해에 대한 형사 재판에서 해당 목사와 평신도를 조정실로 불러 종교적 화해를 시도한 점도 종교편향적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김 후보자는 이에 대해 "지진 피해자들의 아픈 심정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하고 미숙한 표현을 사용한 것에 대하여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후보자가 교회 장로인 것은 사실이지만, 법관으로서 재판함에 있어 다른 종교인들을 부당하게 대우하거나 특정 종교인들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판결을 내린 사실은 없으며, 따라서 후보자는 위와 같은 종교 편향 지적에 대해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해명했다.
◇고영한·김창석 후보자 '친재벌적 판결' 지적
고영한, 김창석 후보자는 친재벌적 성향의 판결을 내린 전력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박범계 민주통합당 의원은 "고 후보자가 태안 기름유출사건을 맡아 삼성중공업의 손해배상책임을 56억원으로 제한해 태안주민들이 1인당 5만원도 안 되는 피해보상을 받는데 그쳤다"고 지적한데 이어 "신세계와 롯데, 현대백화점 등 3대 백화점이 입점업체에 대한 경영간섭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받았을 때도 고 후보자가 맡았던 신세계 백화점만 승소했다"며 "친재벌 성향의 판결"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김창석 후보자도 서울고법 부장판사 시절 맡았던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BW) 저가 발행사건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이건희 회장의 배임혐의를 새롭게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양형을 원심의 형인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100억원을 그대로 유지한 점 등을 문제로 지적했다.
국회는 10일 고영한 대법관 후보자를 시작으로 김병화, 김신, 김창석 후보자 순으로 나흘간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