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본부 매출액과 가맹점 수 등 정보공개서의 중요 기재사항을 변경등록하지 않은 387개 가맹본부의 431개 정보공개서를 등록취소했다고 11일 밝혔다.
정보공개서는 가맹사업법상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토록 한 문서다. 가맹본부는 정보공개서 중요 기재사항을 매년 사업연도가 종료한 날로부터 120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변경등록 기한 이후 자진취소 54개, 정기변경등록 불이행 377개 등으로 총 387개 가맹본부의 431개 정보공개서가 등록취소됐다.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주요 사유로는 사업중단이나 폐업 등으로 파악됐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가맹희망자들에게 정보공개서 등록이 취소된 브랜드의 가맹본부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시 주의를 당부했다.
또 정보공개서가 등록된 브랜드라 하더라도 정보공개서 주요 내용을 꼼꼼히 파악하는 등 가맹본부 선택에 신중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가맹본부에게는 정보공개서 등록취소 이후 신규 가맹점 모집이 금지되므로, 정상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누락 내용을 보완해 재등록신청을 해야 한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이동원 공정위 가맹유통과장은 "앞으로도 정보공개서 변경등록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가맹본부에 대해서는 정보공개서 등록 취소 등 지속적인 점검 및 조치를 취하겠다"며 "가맹희망자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매월 정보공개서 등록취소 현황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등록취소된 가맹본부(브랜드)현황은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www. franchise. ft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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