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 어긴 양육비 지급소송.."양육비 받을 자격 없어"
2012-07-15 09:00:00 2012-07-15 09:00:00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이혼한 전 남편에게 본인 소유의 아파트에 대한 강제경매를 취하해주면 '재산분할금액만큼 양육비를 받지 않겠다'고 약속했던 전 아내가 약속을 깨고 양육비를 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전 남편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가정법원 가사1부(재판장 손왕석)는 A씨(43·여)가 전 남편 B씨(43)를 상대로 낸 양육비 직접지급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B씨는 A씨에게 재산분할금액 만큼 80개월간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는 남편 B씨가 A씨 소유의 아파트를 강제경매에 부치자 '이를 취하하면 재산분할 금액만큼 양육비를 지급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는데도, B씨가 강제경매를 취하하자 집행재산인 아파트를 매각한 뒤 B씨에 대한 약속을 깨고 양육비채권을 행사했다"며 "이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 도저히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A씨와 B씨는 이혼하면서 지난 2010년 8월 'B씨가 A씨에게 2010년 10월23일까지는 월100만원을, 2022년 11월21일까지는 월 50만원씩의 양육비를 지급하고, A씨가 B씨에게 재산분할로 8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이후 B씨는 2011년 2월까지 A씨에게 양육비를 매달 지급해오면서 재산분할금을 받기 위해 A씨 소유의 아파트에 대해 강제경매를 신청해 개시결정을 받았다.
 
이에 A씨는 B씨에게 '경매를 취하하면 재산분할금액만큼 양육비를 받지 않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A씨의 말을 믿은 B씨는 같은 해 5월 강제경매를 취하했는데, A씨는 아파트가 매각되자마자 B씨를 상대로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