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석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삼성판결 논란'
2012-07-13 16:45:56 2012-07-13 16:46:38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김창석 대법관 후보자(56·사법연수원 13기·법원도서관장)가 지난 2009년 227억원의 배임죄가 추가된 삼성SDS 배임사건 파기환송심 판결에서 파기환송심 전과 동일한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과 관련해 여야 의원들의 집중 질의를 받았다.
 
민주통합당의 이언주·이춘석 의원은 13일 열린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형량이 늘어야 하는데도 어째서 무죄였을 때와 똑같냐"고 지적했다.
 
여당인 이한성 새누리당 의원 역시 "삼성SDS와 이 회장에 대한 판결은 일반인 시각으로 볼 때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경대수 의원도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면서 몇백억원이나 배임액수가 늘었으면 형량이 높아져야 하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이에 김 후보자는 "피해회복 여부도 따져봐야 한다"고 답변했다.
 
그러자 박영선 민주통합당 의원은 '피해를 변제 받았다는 관련자의 서류가 허위'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실형을 선고하지 않은 양형 참작사유로 '손해액을 변제해 피해가 회복됐다'는 점을 들었는데, 당시 회사 공시자료에는 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지 않았다"며 "김 후보자는 삼성에서 제출하니까 그걸 믿었다는 취지인데, 결국 삼성이 허위 양형참고자료를 제출했는데도 재판부가 이를 확인하지 않고 작량감경을 해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판사로서 직무유기에 해당하는것 아니냐"고 말했고, 김 후보자는 "확인서는 파기환송심에서 처음 받은 게 아니었고, 원심에서도 제출됐던 것"이라고 밝혔다.
 
김 후보자가 삼성 관련 사건의 형사재판기록을 보내달라는 타재판부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1만6000여쪽 가운데 48쪽만 보낸 것도 논란이 됐다.
 
박 의원 등에 따르면 지난 2006년 삼성에버랜드 법인주주(2대주주)였던 삼성 계열 제일모직 소액주주들은 당시 전환사채 인수권을 포기한 제일모직 이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당시 이 사건을 맡은 대구지법 김천지원 재판부는 삼성 관련 사건을 재판 중이었던 김 후보자의 재판부에 형사기록 문서송부촉탁신청을 했지만 48쪽만 받았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소송 이해관계인이 이의를 제기할 때 이의사유가 정당한지 판단해서 송부촉탁 신청을 판단한다"며 "변호인의 소명서에는 영업비밀 또는 개인정보와 관련된 사유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박영선 의원은 오히려 "영업이익 비밀 등은 굉장히 광범위하다. 개인정보 두려워하면서 소송을 왜 하겠나. 앞으로는 더 많은 판결문이 공개될 것"이라며 "법원 소송이 시작된다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정보를 공개해도 좋다는 것으로 봐야한다. 국민들은 이런 후보자의 생각을 납득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한편 인사청문특위는 이날로 고영한·김병화·김신·김창석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마무리하고 인사청문회 결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놓고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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