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고재인기자] 신용카드사들이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체계 변경의 구체화 및 적용을 놓고 골머리를 앓고 있다.
수수료 체계 변화에 따라 대형가맹점에 인상된 수수료 체계 적용의 어려움은 물론 수수료 담합에 대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
16일 업계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당국이 35년 만에 새롭게 내놓은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체계 변경으로 카드업계는 태스크포스(TF)를 통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카드사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가격을 결정하는 모델을 정했기 때문에 세부적인 방안 대해 논의하고 있다”며 “특히, 대형 가맹점 수수료 적용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지난 4일 중소가맹점의 수수료율을 행 1.8%에서 1.5%로 낮추고 대형가맹점 수수료율을 올리는 내용의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체계변경 방안을 내놨다.
카드사들은 연간 수수료 수익이 8739억원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대형가맹점 수수료를 얼마만큼 올릴 수 있느냐에 따라서 수익감소에 따른 손실을 덜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B카드사 관계자는 “대형가맹점의 수수료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순이익이 왔다갔다 한다”며 “금융당국이 일정부문 대형가맹점과 계약을 맺을 때 기준을 세워줘야 하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도 업계의 이 같은 요청에 따라 세부적인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감독원은 카드사와 대형가맹점간의 가맹점 수수료 계약 현황을 파악하고 있으며, 갱신되는 대형가맹점의 계약 내용을 집중적으로 관리감독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형가맹점 수수료 인상에 대해서는 우선 처음 사례가 중요하기 때문에 금감원도 강력하게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카드사들은 대형사의 가맹점 수수료율을 정할 때도 담합에 대한 우려로 대형가맹점 수수료 인상에 눈치보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소가맹점 수수료율 인하에 대해서는 소비자의 피해나 시장을 악화시키려는 것이 아니어서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지만 대형가맹점 수수료 인상에 대해서는 다른 문제라는 것.
일정부문 판매가격의 인상으로 이어져 소비자 피해가 예상될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공정위는 워낙 독립적인 부처여서 접근하는 시각이 다를 수가 있다”며 “담합 등에 대한 우려는 금융당국에서 사전에 원칙과 기준을 제시했기 때문에 여전법상 간섭의 여지는 크지가 않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정책방향만 이해를 한다면 문제를 제기할 것이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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