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선거법 위반혐의로 재판을 받던 박주선 무소속 의원(63)이 17일 법정구속됐다.
광주고법 형사1부(재판장 이창한)는 이날 오전 박 의원을 상대로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위한 심문을 벌여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관계자의 진술 번복을 유도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고,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법정구속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은 지난달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며, 법원은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는 지난 11일 271표 가운데 찬성 148표, 반대 93표, 기권 22표, 무효 8표로 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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