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룸살롱 황제' 이경백, 항소심서 집행유예
2012-07-17 15:59:13 2012-07-17 16:36:05
[뉴스토마토 윤성수기자] 서울 강남일대에서 성매매 영업을 하고, 수억원을 탈세한 혐의(성매매 알선 등)로 구속기소된 일명 '룸살롱 황제' 이경백씨(40)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7일 서울고법 형사9부(재판장 김주현)의 심리로 열린 이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이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5억5000만원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30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2007년과 2008년 세금 탈루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지만 탈루세가 2억원인데 비해 납부세액은 4억2000만원으로 탈루세를 초과해 납부했고, 이씨가 이전에는 성매매알선이나 조세포탈혐의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이씨는 강남 일대에서 유흥업소 10여곳을 운영하며 이중장부 등을 이용해 4억6000여만원의 세금을 포탈하고 미성년자를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 등으로 지난 2010년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6월에 벌금 30억원을 선고받았다.
 
이씨는 이 외에도 수십명의 경찰에게 로비를 벌인 혐의로 구속기소돼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며, 이씨로부터 뇌물을 받은 경찰관 18명도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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