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놀이 튜브·인조 속눈썹접착제 안전기준 위반..'리콜'
2012-07-23 11:00:00 2012-07-23 11:00:00
[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위니코니에서 제조한 물놀이용품인 튜브와 대진케미칼·MS&Korea가 제조한 인조속눈썹 접착제의 안전성에 중대 결함이 발견됐다. 정부는 이를 즉시 리콜조치했다.
 
기술표준원은 여름 피서철에 수요가 많은 물놀이 용품과 인조 속눈썹·휴대용 레이저포인터 등 총 214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조치했다고 23일 발표했다.
 
이번에 리콜 조치된 물놀이용 튜브는 공기 주입구 부분에서 내분비계 장애 물질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2.2%로, 기준치인 0.1%를 22배나 초과했다.
 
또 일상생활에서 여성들이 속눈썹을 길게 보이게 하기 위해 사용하는 인조 속눈썹 접착제 2개 제품에서 발암 물질인 폼알데하이드가 안전기준을 위반했다.
 
물놀이 용품의 경우 조사대상 125개 제품 중 튜브 1개 제품만 프탈레이트계가소제 기준에 부적합한 것(부적합률: 0.8%)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부적합률이 7.1%를 기록한 것에 비해 개선됐다.
 
기표원은 이번 조사결과 부적합 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품안전포털시스템(www.safetykorea.kr)에 공개하기로 했다.
 
아울러 대한상공회의소를 중심으로 유통 판매점이 가입하고 있는 위해상품차단시스템에 해당 제품의 바코드 정보를 전송해 전국 3만4000여개 매장에서 판매를 차단할 예정이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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