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지난해 7월 장마로 침수된 서울 대치동 은마아파트 환경미화원 대기실에서 일어난 청소노동자 김모씨 감전사 사건과 관련해 이 아파트 관리소장 등이 관리소홀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변창훈)는 24일 관리소홀로 김씨의 감전사고를 방지하지 못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은마아파트 관리소장 조모씨(61)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관리회사인 한국주택관리(주)도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 등은 환경미화원들의 지하 대기실이 비가 오면 침수된다는 사실을 알고도 전원을 차단하거나 누전차단기를 설치하지 않고 환경미화원들의 대기실 출입을 통제하지 않아 사고를 방지하지 못한 혐의다.
김씨는 지난해 7월 장마 당시 170㎜가 넘게 비가 내려 지하대기실이 침수되고 있는 상황에서 옷을 갈아입기 위해 대기실로 들어가다가 바닥에 놓친 콘센트로부터 흘러나온 전기에 감전돼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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