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심재돈)는 24일 보해상호저축은행 유상증자와 관련해 로비를 벌인 혐의(특경가법상 알선수재)로 김성래 전 썬앤문 부회장(62·여)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부회장은 지난해 1월 오문철 전 보해상호저축은행 대표(60·구속)를 만나 "보해저축은행 유상증자에 투자할 투자자를 모집해주겠다"고 제안했다.
이어 오 전 대표에게 "
HMC투자증권(001500) 등 금융기관 임직원들에게 부탁해 700억원을 투자해 올테니 투자금의 10%인 70억원을 보수로 달라"면서 그해 2월 오 전 대표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모두 7억원을 수수한 혐의다.
앞서 검찰은 전직 HMC투자증권 직원 조모씨가 김 전 부회장의 부탁을 받은 정황을 잡고 지난 5일 서울 여의도 HMC투자증권 본사와 김 전 부회장의 사무실 및 자택 등을 앖수수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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