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소환 불응..검찰, 강제구인절차 착수
이상득 전 의원 이르면 내일 구속기소
2012-07-23 17:24:11 2012-07-23 17:25:20
[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저축은행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가 지난 19일에 이어 23일 다시 소환에 불응하자 검찰이 구체적인 강제구인 절차를 검토하고 있다.
 
대검찰청 산하 저축은행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 관계자는 이날 "박 원내대표에게 다시 소환통보를 할지, 체포영장을 청구할지,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지를 검토하고 있다"며 "수사를 더 이상 미룰 수는 없다. 현재 국회 회기가 끝나기 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이 박 원내대표에 대한 대책을 검토하면서 사전 구속영장 청구를 언급했지만, 실제로 박 원내대표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기에는 아직 이르지 않느냐는 것이 검찰 안팎의 평가다.
 
검찰이 확보한 증거만 가지고 피의자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은 채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드문 사례일뿐더러, 법원에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이 될 경우 적지 않은 후폭풍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합수단 관계자 역시 "증거조사를 열심히 했다면 본인 조사 없이도 구속영장 청구가 가능한 것 아니겠느냐"면서도 "하지만 본인 해명이 옳을 수도 있으니 조사를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따라서 검찰은 현 국회 회기가 끝나는 다음달 3일 이후 체포영장을 청구해 박 원내대표에 대한 조사를 벌이는 방안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한편, 검찰은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을 이르면 24일 정치자금법 위반 및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할 방침이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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