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천억 불법대출' 김찬경 회장 추가기소
2012-07-26 11:16:12 2012-07-26 11:17:06
[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대검찰청 저축은행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은 26일 수백억원대의 불법대출을 통해 미래저축은행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경가법상 배임) 등으로 김찬경 미래저축은행회장(54)을 추가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조사결과 김 회장은 적정한 담보를 받지 않고 대출을 해주는 대신 대출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김 회장이 사용하는 조건으로 2011년 11월부터 올 3월까지 나진스틸에 480억원을 부당대출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 회장이 적정한 담보를 확보하지 않는 방법 등으로 2005년부터 2011년까지 법인과 개인 등 총 13명의 차주에게 합계 453억3000만원을 부당대출을 해줘 미래저축은행에 손해를 끼친 혐의가 추가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 회장은 대주주 신용공여를 금지하고 있는 상호저축은행법을 어기고 자신이 실제로 운영하는 골프장에 불법으로 대출해주는 등 8차례에 걸쳐 1493억3000만원의 대주주 신용공여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조사결과 김 회장은 개별차주에게 자기자본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신용공여를 할 수 없도록 되어있는 규정을 어기고 최태원 SK그룹 회장에 대하여 630억원을 대출해주는 등 개별차주 대출한도를 초과해 4명의 차주에게 총 1885억5800만원을 대출해준 혐의가 드러났다.
 
검찰은 또 김 회장이 상호저축은행은 자기자본의 20%를 초과해 동일 회사의 주식을 소유할 수 없도록 되어있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를 어기고 미래저축은행의 SPC인 CNK인터내셔널의 주식 보유한도를 100억여원 가량 초과해 보유한 혐의도 공소사실에 포함시켰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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