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배우 박상민 '아내 폭행' 유죄 확정
2012-07-26 12:25:10 2012-07-26 12:26:04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26일 아내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영화배우 박상민씨(42)에 대한 상고심에서 박씨에게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 2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씨는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아내를 수차례 폭행하고 욕설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 재판부는 "당시는 결혼한 직후로 박씨가 피해자를 폭행할 이유가 없고, 피해자도 폭행당한 내용을 정확히 진술하지 못하고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박씨가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욕설과 함께 피해자를 밀고 팔을 잡고 끌고 나간 행위 등은 폭행에 해당한다"며 벌금 2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박씨가 상고했으나 대법원 역시 "박씨의 폭행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옳다"며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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