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이명박 대통령의 형이자 전직 국회부의장인 이상득 전 의원이 영업정지된 저축은행과 기업으로부터 수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검찰청 저축은행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은 26일 영업정지된 솔로몬·미래저축은행으로부터 6억원을 받고 코오롱 그룹으로부터 매월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로 이 전 의원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의원은 2007년 12월 중순 김찬경 미래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미래저축은행 경영관련 청탁과 함께 현금 3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검찰은 이 전 의원이 정두언 새누리당 의원과 공모해 2007년 임석 솔로몬 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불법정치자금 명목으로 현금 3억원을 받아챙긴 혐의도 공소사실에 포함시켰다.
검찰은 또 이 전 의원에게 2007년 7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코오롱(002020) 그룹으로부터 의원실 운영비 명목으로 매월 250만원에서 300만원을 챙겨 합계 1억5750만원을 받은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로써 검찰조사결과 이 전 의원이 저축은행측과 코오롱 그룹으로부터 수수한 금액은 모두 7억5750만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합수단은 향후 이 전 의원이 받은 돈이 대선자금으로 흘러갔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해나갈 방침이다.
합수단 관계자는 "이 전 의원이 수수한 금품의 용처에 대해서 확인해나가겠다"면서 "소위 대선자금으로 흘러갔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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