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해외 업체와 유류를 거래하면서 정부에 신고하지 않고 임의로 채권·채무를 상계처리한 대기업상사 5곳이 약식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원자재 판매업체가 자신이 판매한 제품을 다시 구매할 경우 실제로 물품을 이동시키지 않고 거래 참여업체들과 서로의 채권채무를 상계한 뒤 마진 차액만 정산하는 이른바 '서클아웃' 방식으로 거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외국환거래법상 수출수입과정에서 거래기업들이 상계 등의 방법으로 채권·채무를 소멸시키거나 상쇄시키는 방법으로 결제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 업체에 대해 "미신고 금액 등 제반사정을 감안 벌금을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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