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기업 상사 5곳 '편법거래' 적발
2012-07-27 14:14:27 2012-07-27 14:15:15
[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해외 업체와 유류를 거래하면서 정부에 신고하지 않고 임의로 채권·채무를 상계처리한 대기업상사 5곳이 약식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 이성희)는 20일 해외 업체와 석유류 제품을 거래하면서 실제 대금을 교환하지 않고 임의로 채권채무를 상계처리하면서 신고하지 않은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로 삼성물산(000830)LG상사(001120), SK네트웍스(001740), SK종합화학 등 5개 기업을 약식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원자재 판매업체가 자신이 판매한 제품을 다시 구매할 경우 실제로 물품을 이동시키지 않고 거래 참여업체들과 서로의 채권채무를 상계한 뒤 마진 차액만 정산하는 이른바 '서클아웃' 방식으로 거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외국환거래법상 수출수입과정에서 거래기업들이 상계 등의 방법으로 채권·채무를 소멸시키거나 상쇄시키는 방법으로 결제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 업체에 대해 "미신고 금액 등 제반사정을 감안 벌금을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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