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주식 미신고' 김종창 전 금감원장 무죄
2012-07-30 11:52:46 2012-07-30 11:53:58
[뉴스토마토 윤성수기자] 아시아신탁 주식을 차명으로 보유하고도 이를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종창(64) 전 금융감독원장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강을환)는 30일 재산공개 대상자로서 4만여주의 주식을 차명으로 보유하고도 신고하지 않은 혐의(공직자윤리법 위반)로 기소된 김 전 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직자윤리법상 재산공개 대상자의 이해관계자가 가진 주식을 처분하지 않았을 경우 처벌 규정이 없다"며 "공개 대상자가 이해관계자에게 주식 처분을 강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춰보면 자기 행위가 아닌 행위에 대해 처벌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부인 명의 계좌로부터 나온 돈으로 산 주식이 김 전 금감원장이 명의신탁한 것이거나 부인계좌가 차명계좌였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진술과 정황을 종합해볼 때 혐의 입증이 어려워 무죄를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김 전 원장은 2008년 3월 금감원장 취임 직전까지 아시아신탁 사외이사를 역임하며 부인 명의로 가지고 있던 이 회사 주식 4만여주를 취임 이후 지인에게 넘겨 차명으로 관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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