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희주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품첨가물에 대한 소비자들의 오해를 해소하도록 '알고싶은 식품첨가물의 이모저모' 소책자를 발간·배포한다고 30일 밝혔다.
식품첨가물은 가공식품 제조에 사용돼 유통기한동안 제품의 안전성과 풍미를 더하는 것으로 그 안전성도 과학적으로 입증된 것만 사용 가능한 물질이다.
식품첨가물로 지정되려면 안전성 평가 자료와 함께 국제기관인 FAO/WHO합동식품첨가물전문가위원회의 과학적 평가를 거쳐 확인된 품목이어야만 한다. 게다가 식품첨가물 사용기준은 1일 섭취허용량을 초과하지 않도록 식품 종류, 사용량, 사용법 등을 총체적으로 고려해 설정한다.
그러나 알레르기 체질인 사람은 식품구입 전 알레르기 유발물질의 포함 여부를 확인하고, 페닐케톤뇨증(PKU) 환자는 아스파탐을 사용한 제품의 표시사항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식약청은 이번 책자 발간을 통해 식품첨가물에 대한 불신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앞으로도 올바른 식품첨가물 정보 제공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번 홍보책자는 '식품첨가물정보방' 홈페이지(www.kfda.go.kr/fa)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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