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대학입시 기숙학원 강사도 근로자"
2012-07-30 14:14:15 2012-07-30 14:15:27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대학입시 기숙학원 강사들도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상 보호를 받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30일 대학입시 기숙학원 강사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기소된 K기숙학원 대표 오모씨(58·여)와 이 학원 전 원장 문모씨(62)에게 각각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오씨와 문씨는 용인시에서 대학입시 기숙학원을 운영하면서 1996년 1월부터 2006년 11월까지 근무해 온 국사강사 김모씨의 퇴직금 3700여만원을 주지 않는 등 김씨를 비롯한 강사 6명의 퇴직금 1억34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1, 2심 재판부는 "강의 과목과 시간 및 장소를 학원에서 지정했고 일방적으로 강의 배정을 하지 않음으로써 강사들을 실질적으로 징계한 점 등을 고려해보면 김씨 등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학원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며 오씨 등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이에 오씨 등이 상고했으나 대법원 역시 "원심이 대학입시 기숙학원 강사들인 김씨 등이 근로자임을 인정한 다음 오씨 등에게 유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다"며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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