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성수기자] 저축은행 등에서 뒷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77)의 재판이 담당 재판장의 요구로 재배당됐다.
서울중앙지법은 당초 이 전 의원의 재판을 배당받았던 형사23부 재판장인 정선재 부장판사가 "이 전 의원과 같은 소망교회에 다니고 있어 공정성 시비가 있을 수 있다"며 재배당을 요구해 이를 받아들였다고 30일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정 부장판사가 이 전 의원과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사안이 중대한 만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정 부장판사의 요구를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법은 이 전 의원 사건을 '컴퓨터 배정' 방식을 통해 선거 및 부패전담 재판부인 형사21부(재판장 이원범)에 배당했다.
이 전 의원은 2007년 대선을 앞두고 김찬경 미래저축은행회장(56·구속기소)과 임석 솔로몬저축은행회장(50·구속기소)으로부터 각각 3억원씩 총 6억원을 받고
코오롱(002020)그룹으로부터 1억5000여만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지난 26일 구속기소됐다.
이 전 의원에 대한 재판은 법정 휴정기가 끝난 이후인 8월 중순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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