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퇴출저지 청탁과 함께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거액을 받은 혐의로 유죄를 선고 받고 복역 중이던 은진수 전 감사원 감사위원(51)이 30일 가석방됐다.
서울구치소 등에 따르면, 은 전 위원은 이날 오전 10시쯤 가석방 돼 자택으로 귀가했다.
가석방은 선고받은 형기의 3분의1 이상을 복역한 수형자를 대상으로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가 최종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은 전 위원은 형기의 70% 이상을 복역해 가석방 요건을 충족한 상태로 최근 권재진 법무부장관의 최종승인을 받았다.
사법연수원 20기로 검찰 출신인 은 전 위원은 지난 3일자로 변호사 등록이 취소됐으며, 형집행이 종료된 뒤 향후 5년간은 변호사 업무를 할 수 없게 됐다.
은 전 위원은 감사원 감사위원으로 근무하던 중 부산저축은행 금융브로커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돼 올해 2월말 2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7000만원을 선고받은 뒤 상고를 포기하고 복역해왔다.
그러나 은 전 위원은 부산저축은행 비리 뿐만 아니라 'BBK 기획입국설 가짜편지' 사건에 깊이 개입한 것으로 검찰조사에서도 드러나는 등 각종 비리에 연루된 상태로, 이번 가석방이 임기말을 맞고 있는 이명박 대통령의 '보은 석방'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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