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저축은행 등으로부터 수사 무마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체표영장이 청구된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70)에 대한 체포동의서가 국회에 접수됐다.
31일 법무부는 박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이날 오전 11시쯤 국회에 접수했다.
이에 따라 박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8월1일쯤 국회의장이 본회의에 보고하고 2일쯤 표결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국회의장이 보고한 때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체포동의안에 대해 무기명 표결을 하게 되어있다.
표결 당일에는 표결에 앞서 권재진 장관이 국회에 출석해 체포동의 요청이유를 설명하고 박 원내대표의 신상발언이 있은 후 표결로 이어진다.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이상이 찬성하면 체포동의안은 가결된다.
앞서 대검찰청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은 지난 30일 오전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박 대표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으며, 체포동의안은 대검찰청과 법무부를 거쳐 같은 날 총리실에 접수된 뒤 대통령의 인가를 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박 원내대표는 2008년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50·구속기소)으로부터 수천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0년엔 오문철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60·구속기소)와 임건우 전 보해양조 대표(65·구속기소)로부터 검찰수사 등을 무마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