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승수기자] 앞으로는 구도심에서도 상업·유통·산업·주거기능 등을 통합개발할 수 있는 도시재생사업을 쉽게할 수 있도록 행정규제가 완화된다.
국토해양부는 2일 도시개발구역지정시 나지(건축물이 없는 토지)비율 요건 폐지, 도시 내 투수면적 확보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도시개발업무지침’ 일부개정안을 3~22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구역내에 나지가 절반 이상 포함돼 있어야 하기 때문에 도시개발사업이 주로 빈 땅을 개발하는 수단으로만 활용하고, 구도심 재생사업에는 이용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구역지정시 나지비율 요건을 삭제해 도시개발사업을 통해 노후 건축물이 밀집한 구도심 재생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했다.
또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의 투수면적 기준을 20%에서 25%로 상향해 집중호우같은 기상 이변에 대응하고 홍수에 강한 도시를 조성할 수 있도록 했다.
‘도시개발업무지침’ 개정안은 관계기관협의, 규제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올 9월 말경 발령·시행될 예정이다.
지침 개정안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의견이 있을 경우 22일까지 우편, 팩스, 상기 국토부홈페이지 입법예고란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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