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하도급 거래 공정화 법령' 특별교육
오는 27일 서울, 다음달 4일 부산
2012-08-05 11:00:00 2012-08-05 11:00:00
[뉴스토마토 문경미기자] 중소기업중앙회가 하도급 관련 공정거래 정착과 하도급법 위반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을 두차례에 걸쳐 실시한다.
 
중앙회는 오는 27일과 다음달 4일 각각 서울 여의도 본관 2층 제1대회의실과 부산상공회의소 2층 상의홀에서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령'에 대한 특별교육을 진행한다고 5일 밝혔다.
 
제조하도급 관련 특별교육은 공정한 하도급거래 관행 정착을 위해 중앙회에서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교육 이수업체에 대해서는 하도급법 위반사건에 대한 조치시 벌점을 감점(0.5~1점)해 주는 인센티브 제도를 부여하고 있다.
 
이번 교육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하도급거래 공정화 정책방향 ▲하도급 거래 관련 법률 ▲하도급법 위반사건에 대한 처리절차 등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는 오는 23일까지 중기중앙회 동반성장실(02-2124-3195)로 신청하면 된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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