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원정기자] 방송문화진흥회(MBC 대주주, 이하 방문진)가 지역MBC에 출자할 수 있도록 한 방문진법 개정안이 최근 발의돼 서울MBC와 지역MBC의 ‘주종관계’를 깨는 데 힘이 실릴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배재정 민주통합당 의원과 같은 당 의원 13인은 지난달 31일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방문진법 5조 ‘업무’ 조항과 관련해 “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와 계열회사 관계에 있는 다른 방송사업자의 경영에 대한 관리”를 ‘신설’, 방문진이 MBC 계열 방송사에 출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로써 계열방송사의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하고 지역방송에 대한 공적 지배구조를 확립할 수 있다는 게 개정안이 설명하는 입법 취지다.
현재 지역MBC는 서울MBC가 지분의 과반을 점하고 있어 서울MBC 경영진이 내리꽂는 낙하산 인사가 사장을 맡는 것은 물론 경영과 편성 등에서 독립적 지위를 보장받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때문에 서울MBC 지분을 방문진으로 넘겨 서울과 지역의 ‘수직적’ 네트워크를 ‘수평적’으로 재편하자는 목소리가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공영방송의 거버넌스 논의와 더불어 지상파방송사의 지배구조 개선에 힘을 더할 수 있을지 결과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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