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 바닷가 불법이용 451곳 개선
국토부, 6개 시·도 대상으로 바닷가 불법이용 조치
2012-08-06 11:41:58 2012-08-06 11:43:13
[뉴스토마토 원나래기자] 국토해양부는 올해 6월부터 7월까지 인천을 비롯해 경기와 충남, 전북, 전남, 경남 등 6개 시·도를 대상으로 바닷가 불법이용 실태를 점검, 불법이용 451개소에 대해 개선을 완료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개선은 불법이용 중 지역주민 및 어민의 교통·어로편의를 위해 공공용(도로·제방·방파제 등)으로 사용되고 있는 시설물 정상화 조치에 초점을 뒀으며 개선대상 총 451건 중 원상회복 명령으로 인한 이행완료 등이 11건, 의무면제에 따른 국(공)유화 조치 등이 440건 이뤄졌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그동안 불법으로 이용되고 있던 61만㎡(422필지)가 국(공)유지로 토지등록돼 국가재산 증식에 기여했으며 4만㎡는 원상회복 또는 양성화해 적법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향후 바닷가를 악의적이나 고의적으로 불법이용하는 행위에 대해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2조에 따라 상시적으로 고발조치할 예정이다.
 
또 이번 점검의 후속조치로 불법이용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올해 9월 관련기관을 대상으로 전국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매년 2회 이상의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바닷가 불법이용을 막고 국민 모두의 공유재산인 바닷가가 특정사익이 되지 않도록 국민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바닷가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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