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카카오톡 메신저 특허 침해' 고소 사건 각하
미유측 특허기술과 구성면 등에서 완전히 달라..미유측 항고
2012-08-08 08:35:19 2012-08-08 08:36:24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을 서비하고 있는 (주)카카오가 특허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고소된 사건이 각하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박은재)는 7일 자사의 특허기술을 침해했다며 미유테크놀로지(MIU)가 카카오를 고소한 사건에 대해 각하 처분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은 미유측 특허시스템이 카카오측 기술과 구성면 등에서 같다고 볼 수 없어 카카오톡이 미유의 특허범위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 이같이 처분했으며 미유측은 이에 불복해 항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미유측은 지난 4월2일 "카카오가 미유테크놀로지의 무료문자 서비스 특허를 침해했다"며 카카오를 고소했으며, 검찰은 그동안 두 회사 기술담당 관계자들을 불러 기술상 시연 등을 통해 침해여부를 확인했다.
 
카카오는 2010년 3월19일부터 무료 메시지 프로그램인 카카오톡을 제공하고 있다. 현재 이 애플리케이션 가입자가 4000만명을 넘어섰으며, 하루당 메시지 건 수는 10억건에 달하고 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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