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청사의 건축물 녹화 시행후 모습
[뉴스토마토 원나래기자] 폭염과 홍수예방을 위한 건축물 녹화가 체계적으로 추진된다.
국토해양부는 지자체가 '건축물 녹화 기본계획' 수립시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매뉴얼을 마련해 배포한다고 8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건축물 녹화는 건축물의 옥상과 벽면, 실내에 식물의 생장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녹화 시스템을 조성하는 것으로 지난 10년간 공공·민간 건축물 녹화사업 800여건에 약500억원의 예산이 지원됐다.
그간 건축물 녹화 효과를 평가할 수 있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없었으나, 이번 매뉴얼에서는 건축물 녹화 효과를 온도저감과 홍수예방 등 6가지 관점에서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서울 중구와 부산 연제구 등 2개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건축물 녹화 기본계획 시범 사례를 제공해 다른 지자체에서 손쉽게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연구 결과 서울시 건축물 옥상 면적의 50%를 녹화할 경우 일평균기온 0.3℃, 일최저기온은 0.6℃ 정도 낮아지고, 전체를 녹화하는 경우 일평균기온이 최대 0.5~0.9℃까지 낮아지는 등 도심 열섬현상 저감 효과가 커서 최근 계속되는 폭염 극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도시민에게 휴식 공간을 제공하고 물 순환 개선을 통해 도시홍수 역시 예방할 수 있다. 이 외에도 냉난방 에너지 절감, 도시 경관 개선 효과는 물론 생물 다양성 증진을 통한 생태계 복원까지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매뉴얼에 따라 '건축물 녹화 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 녹화 사업을 더욱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건축물 녹화 기본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법제화를 검토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건축물 녹화 기본계획 수립 매뉴얼'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에서 누구나 자유롭게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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