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정부가 오는 2015년까지 3000개의 중견기업을 육성키로 했다.
가업승계 상속세 공제와 연구개발(R&D) 세액공제, 하도급 거래에서 보호 등 중소기업에 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해 중견기업으로의 성장을 돕겠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중소기업들이 어려움을 느끼는 인재확보와 기술개발·경영혁신·글로벌화 등도 지원한다.
정부는 9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제130차 비상경제대책회의'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들 왜 중견기업 기피하나?
정부의 이번 대책은 중소기업들은 규모나 성장세 등이 이미 중견기업에 도달했음에도 중소기업에 머물기 바라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중소기업들이 중견기업으로 성장을 꺼리는 것은 ▲대·중소기업 위주 양극화 산업구조 ▲해외시장 개척 등한시 ▲저조한 연구개발 투자 등 때문이다.
특히, 중소기업을 졸업하면 R&D 지원과 인력지원, 세제 혜택 등 중소기업으로서 누릴 수 있는 혜택이 사라진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다.
중소·중견기업 공통으로는 전문인력 확보(38.1%)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 중견기업에 입사한 지 1년도 안돼 62.7%가 이직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중견기업들은 가장 필요한 인력으로 고급 R&D 인력(37.3%)을 꼽았으며, 인력 확보시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대기업 대비 낮은 인지도(39.9%)를 꼽았다.
이밖에 조세 혜택 감소(37.3%), 자금조달 곤란(31.4%), 하도급 등 보호장치 배제(23.2%) 등에 대해서도 어려움을 호소했다.
◇가업승계 공제범위·R&D 투자확대.."허리 키운다"
정부는 이에 따라 중소기업을 졸업한 후 중견기업 진입에 따른 각종 부담을 완화했다.
장수 전문기업 육성과 고용 안정을 위해 현재 매출 1500억원 이하 기업에 대해서만 적용되던 가업승계 상속세 공제를 내년부터 2000억원 이하까지 확대한다.
'대금을 빨리 주고 늦게 받는' 하도급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중견기업도 하도급 거래의 보호 대상에 포함하고, 동반성장 지원 대상으로 인정키로 했다. 매출액 3000억원 미만인 중견기업을 위한 연구인력개발 세액공제 구간(8%)도 신설한다.
이번 공제구간 신설에 따라 지난 2010년말 이전에 졸업한 중견기업과 지난해 이후 졸업기업으로 5년간 부담완화 기간이 경과한 기업들은 매출 3000억원 미만까지 8%의 신규 공제율을 적용받게 된다.
아울러 산업은행·정책금융공사 등 정책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중견기업에 대해 약 1조원 규모의 추가 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중견기업 성장에 필수적인 기술력 강화를 위해 R&D투자도 늘린다. 지경부 소관 R&D 사업 중 중견기업에 대한 투자 비중을 2010년 1.6%에서 오는 2015년 6%로 확대한다.
중소·중견기업의 핵심 기술개발 인력이 5년간 근로하는 조건으로 50만원을 적립하면, 회사에서도 50만원을 적립해 5년 후에는 7000만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최고경영자(CEO)가 인사·재무·마케팅 등을 모두 담당하는 1인 경영체제에서 탈피, 시스템에 의한 경영체제를 보급하는 사업도 추진한다.
중견기업의 특허심사 청구료 등 지식재산권 창출을 위한 수수료는 30% 감면하고, 지적재산권 분쟁 예방 및 대응 컨설팅 지원도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중견기업의 글로벌화를 위해 수출을 지원하고, 중견기업 인수합병(M&A)에 필요한 매물정보·자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윤상직 지경부 제1차관은 "중견기업 육성은 청년층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대·중소기업 격차 심화에 따른 양극화 해소를 위한 필수적인 과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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