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네트웍스, 공정위 상대 50억대 과징금 소송서 승소
2012-08-10 15:04:55 2012-08-10 15:05:48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서울고법 행정2부(재판장 김창보)는 10일 SK네트웍스(001740)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근거조항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기준이 법 개정시 실수로 누락됐다고 하더라도 입법자의 실수를 SK네트웍스와 같은 사업자에 돌릴 수는 없다"며 "구체적 타당성을 이유로 유사한 법조항을 처분 근거로 삼는 것은 기업활동을 하는 자의 예측가능성을 매우 훼손하는 것"이라고 판시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10월 "지주회사 SK(003600)의 자회사인 SK네트웍스가 유예기간 4년이 만료됐는데도 금융사인 SK증권(001510)을 계속 지배하고 있어 법을 위반했다"며 주식처분 명령과 함께 과징금 50억8500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SK네트웍스는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산정·부과하는 기준 및 상한에 관한 근거규정이 없다"며 소송을 냈다.
 
그동안 공정위는 "SK네트웍스의 위반행위와 동일한 유형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은 적이 없고, 이와 유사한 '주식소유 금지규정'을 위반한 때에 과징금 부과기준을 '소유하는 주식의 기준대차대조표상 장부가액의 합계액'이라 규정하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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