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의무고용률 안 지킨 대기업에 부담금 '확대'
장애인 표준사업장 규모 클수록 설립 규제는 완화
고용부, 대기업 장애인 고용률 확대 대책 발표
2012-08-13 12:00:00 2012-08-13 17:30:26
[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정부가 장애인 고용을 높이기 위해 대기업이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을 경우 부담금을 높이는 대신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은 더 쉽게 완화한다.
 
고용노동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대기업 장애인 고용률확대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먼저 장애인 미고용에 따른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장애인 고용의무 이행 정도에 따라 장애인 고용부담금 부과 기준을 세분화하기로 했다.
 
장애인 고용 부담금이란 상시근로자를 100명 이상 고용하고 있는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 중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만으로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부과하는 부담금이다.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이 3%, 기타공공기관·민간기업이 2.5%다.
 
장애인을 한 명도 고용하지 않은 대기업은 매달 95만7000원을 내야하며, 의무고용 인원의 절반 미만이 장애인일 경우 부담기초액에 부담기초액의 2분의 1을 가산해 매달 88만5000원을 내야한다.
 
또 의무고용 인원에 미달하는 인원 중 4분의3 이상이면 올해 1인당 59만원씩 기초액을 부담해야 한다. 여기에 의무고용 인원의 2분의1~ 4분의3인 경우 월 73만7000원을 내야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을 확대하기 위해 중증 장애인 의무고용 인원을 사업장 규모가 클수록 줄여줄 방침이다.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근로자의 30%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하고 그 중 50% 이상을 중증 장애인으로 고용하는 등의 기준을 충족한 사업장이다.
 
 
장애인 표준 사업장은 장애인에게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하고 특히 취업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고용창출에 기여하고 있다.
 
장애인을 직접 고용하기 어려운 기업의 경우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해 장애인을 고용하면 장애인 의무고용을 이행할 수 있다.
 
이에 고용부는 대규모 장애인 표준 사업장의 설립을 쉽게함으로써 장애인 및 중증장애인이 고용될 공간을 더 넓혀줄 예정이다. 
 
상시 근로자수가 100명 미만의 경우 중증장애인 의무고용 인원이 현재와 같지만, 100명 이상 300명 미만, 300명 이상 등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규모가 클수록 중증 장애인 의무고용 인원을 줄여주는 것이다.
  
이채필 고용부 장관은 "두 가지 제도개선 방안이 본격 시행되면 대기업의 장애인 고용률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이를 계기로 대기업이 장애인 고용을 확대하는 데 더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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