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추석 앞두고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 확대 운영
2012-08-13 12:00:00 2012-08-13 12:00:00
[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석을 앞두고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를 대폭 확대운영키로 했다. 명절 현금수요가 늘지만 중소하도급업체의 경우 밀린 대금을 못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자금난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해 지난 10일 설치한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의 운영기간을 종전 30일에서 50로 확대해 추석명절 직전인 다음달 28일까지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명절을 전후해 원사업자의 대금지급 지연은 곧바로 하도급 업체의 자금난과 임금체불로 이어지기 때문에 공정위는 그동안 설날과 추석 이전에 한시적으로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해 왔다.
 
신고센터는 공정위 본무 및 지방공정거래사무소 8곳과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4곳 등 총 12곳에 설치돼 신고 접수를 받고 있다. 신고 접수는 우편 이외에 팩스나 전화로도 가능하다.
 
접수된 신고 건은 추석 이전에 해결되도록 신속하게 처리하고, 법위반행위에 대한 조사는 통상적인 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자진시정이나 분쟁사안에 대한 합의중재가 신속히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납품단가 인하압력이 많은 자동차 부품업종 등을 대상으로 수도권과 지방의 4개 중소기업 현장을 방문,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또 공정위는 중견기업을 대기업의 공정거래 협약 체결대상으로 포함시키기 위해 공정거래 협약·지원(공정위 예규)을 8월 중 개정할 예정이다. 중견기업이 하도급법상 수급사업자에 포함토록 법 개정도 추진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불공정하도급신고센터 운영을 확대해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해소, 중소기업 직원들의 급여나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는 여력을 제고하고, 중견기업의 하도급거래에서 수익성 개선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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