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논란, 안철수재단..명칭 유지키로
대선 끝날 때까지 대외적 활동 자제키로 한 듯
2012-08-16 10:58:21 2012-08-16 10:59:23
[뉴스토마토 권순욱기자] 선거법 위반 논란을 일으켰던 안철수재단이 재단 명칭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3일 "안철수 재단 설립행위 자체는 공직선거법상 무방하다"면서도 "안철수재단은 재단의 명칭에 입후보예정자의 명칭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그 명의로 금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즉 선관위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안철수재단'이라는 명칭 자체는 당장 문제가 되지 않지만, 대선이 끝날 때까지 재단 이름으로 기부행위를 하면 안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안철수재단이 명칭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것은 대선이 끝날 때까지 기부행위 등의 대외적 활동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자연재해 등에 대한 기부행위는 아무런 제약없이 할 수 있다. 
 
안철수재단 홈페이지 첫 화면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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