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가 보육수당을 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영유아보육법 규정만으로는 '구체적 보육수당 지급청구권'이 당연히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게 법원 판결의 취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안철상)는 전모씨 등 526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보육수당지급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영아보육법은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주에게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를 부여하며 단독설치가 어려울 경우 위탁방식의 어린이집 운영 혹은 보육수당지급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어떤 방법을 채택한 것인지는 사업자가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규정체계를 살펴볼 때 어린이집 단독설치를 못한다고 곧바로 보육수당청구를 할 수 없다"며 "노사간 별도 합의나 세부 규정이 구비되어야만 구체적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법원노조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상시 여성 근로자 300인 이상 또는 상시 근로자 500인 이상 사업장은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거나 위탁 보육을 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근로자에게 보육수당을 지급해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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